폐업한 사업장에 등록된 차량운반구를 결산 시 어떻게 처리하나요?
2025. 8. 14.
폐업 시 차량운반구는 다음과 같이 결산합니다.
- 감가상각 계산: 폐업 연도에 사용한 월수만큼 감가상각비를 산정하고, 남은 감가상각 잔액은 일시 비용 처리되지 않으며 소멸됩니다.
- 잔존재화(간주공급) 처리: 남은 차량을 시가(또는 장부가액) 기준으로 간주공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매각 시 차액을 양도소득·사업소득으로 신고합니다.
- 개인 전환: 사업용 차량을 개인용으로 전환하면 시가로 처분한 것으로 간주해 소득에 포함하고, 매입세액공제받은 경우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해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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