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을 판매할 때 매출을 상품매출로 처리하는 것이 맞나요?

    2025. 8. 14.

    그림 판매 매출은 상품매출(상품 매출)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 예술창작품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6호에 따라 면세되며, 매출은 사업소득(소득세법 제19조) 또는 기타소득(소득세법 제21조)으로 구분됩니다.
    • 지속적·반복적으로 판매한다면 사업소득으로 보고, 매출을 상품매출로 회계 처리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는 부수재화에 대한 규정으로, 주된 재화가 면세이면 부수재도 면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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