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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기 확정신고 후 수정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경우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8. 14.

    네, 가능합니다.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1)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경정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2) 해당 거래가 세무서장의 확인·결정·경정을 받으면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수취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발급받아야 함
    • 위 요건을 충족하면 매입세액 공제(수취세액) 가능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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