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능합니다.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1)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경정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2) 해당 거래가 세무서장의 확인·결정·경정을 받으면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수취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