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소득·세액공제는 다음 연도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또는 홈택스 전자신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① 종합소득·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자진납부계산서, ② 원래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③ 원래 제출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 ④ 해당 공제와 관련된 증명서류(예: 기부금 영수증 등)이며, 홈택스(세금신고→종합소득세신고→근로소득 신고→경정청구 작성)로 전자신고하면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