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남은 소득공제를 다음 연도에 신청하려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8. 14.
퇴사 후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소득·세액공제는 다음 연도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또는 홈택스 전자신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① 종합소득·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자진납부계산서, ② 원래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③ 원래 제출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 ④ 해당 공제와 관련된 증명서류(예: 기부금 영수증 등)이며, 홈택스(세금신고→종합소득세신고→근로소득 신고→경정청구 작성)로 전자신고하면 편리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퇴사 후 연말정산 누락 공제를 경정청구하는 절차는?
퇴사 후 남은 소득공제 신청 시 홈택스 이용 방법은?
퇴사 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재발급받는 방법은?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