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2025. 8. 14.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소득으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또는 총급여 500만원) 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금액이 5 백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나이·생계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료되는 분리과세소득이므로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 따라서 소득액이 5 백만원을 초과해도 기본공제 대상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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