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2025. 8. 14.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소득으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또는 총급여 500만원) 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금액이 5 백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나이·생계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료되는 분리과세소득이므로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 따라서 소득액이 5 백만원을 초과해도 기본공제 대상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음.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일용근로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해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일용근로소득과 일반 근로소득의 차이와 인적공제 적용 방법은?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