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공급받는자를 변경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공급받는자는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5. 8. 14.

    네, 가능합니다.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공급받는자를 변경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세금계산서와 함께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면, 공급받는자는 수취세액(공급가액×0.5%)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공급받는자는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① 과세표준수정신고서·경정청구서를 함께 제출하거나,② 세무서장이 거래 사실을 확인·결정(경정)하면 공제 가능(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63조, 시행령 제75조).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부령 제70조 1항 1·2호에 따라 이중발급·세율오류·면세대상 아님 등 사유 발생 시 다음달 10일까지 수정 발급해야 하며,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 신고가 가능(판례: 부국세청 126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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