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가 퇴직 시 10억을 퇴직금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와 급여로 받을 경우의 세금 차이는 어떻게 되며, 퇴직금으로 받을 경우 종합과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8. 14.
퇴직금 일시금(10억)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5%~45% 누진세율)와 원천징수세액이 적용되고, 연금계좌(DC·IRP)로 이연하면 60일 이내 과세이연계좌신고서 제출 시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로 받으면 일반 소득세·지방소득세와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요양보험) 등 총 공제액이 크게 늘어나며, 연간 세후 실수령액은 약 5,944억 원(월 4.95억 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으로 받을 경우 세율이 낮고 이연·환급 가능성이 있어 세부담이 크게 낮아집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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