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피해 이웃돕기(예: 고향사랑·고향기부 등)와 같은 재난·재해 구호를 위한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가목·나목·다목·라목·마목·바목) 및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1호(가목·나목·다목·라목·마목·바목)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들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국방·군인 위문금품,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금품, 사립학교·비영리 교육재단·산학협력단 등에 대한 기부금, 지정 병원에 대한 기부금, 그리고 사회복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기부금을 기부금 공제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