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는 일반적으로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지만, 도서관·연구소 등에서 고정자산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비품’에 해당하는 내용연수(5년)를 적용합니다. 내용연수 범위는 4~6년으로 선택 가능하니, 실제 사용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됩니다.
김치와 젓갈류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법인 차량 물적분할 시 취득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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