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와 젓갈류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2025. 10. 16.
김치와 젓갈류는 현재(2025년) '단순가공식료품'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정책에 따른 것으로,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젓갈류, 단무지 등은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 면세 혜택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재는 포장된 형태로 판매하든, 포장하지 않은 형태로 판매하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면세 기간이 종료된 이후인 2026년 1월 1일부터는 '포장된 상품화 김치'의 경우 독립된 거래 단위로 간주되어 10%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예정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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