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건축 중에 토지·건물 매입세액 불공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세액을 포함한 공급대가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14.
건물 신축 시 토지·건물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세액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 취득세 과세표준은 부동산을 취득한 실제 거래가액(공급가액+세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는 세금계산서에 표시된 금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 지방세법 제2조(과세표준)와 지방세법 제3조(취득세)에서 ‘취득가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매입세액이 포함된 공급대가가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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