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종합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이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적용되는 공제는 무엇인가요?
2025. 8. 28.
사업소득자가 종합소득공제·그 밖의 소득공제·자녀·연금·특별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주민등록표등본 및 해당 증명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기한은 해당 과세기간 다음 연도 2월분 사업소득을 받기 전(계약 해지 시 해지한 달 이전)이며, 이전에 변동이 없을 경우 등본을 재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 기본공제 중 사업자 본인에 대한 7만원 표준세액공제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