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전기차 재판매 시, (1) 의무운행기간(5년) 내 2년 이내 판매 시 반드시 서울시 판매승인(온라인) 받아야 하며, 타 지자체로 판매하면 지자체 보조금(지자체 보조금) 환수 대상(환수율은 운행기간에 따라 70%~0%까지) → 국비는 환수되지 않음. (2) 위장전입·자격불충족 등 부정수급 사유가 있으면 전액 환수 가능. (3) 재지원 제한기간(승용·2년, 승합·2년, 화물·5년)은 대표자(주명)에게만 적용. (4) 판매 전 차량 등록 말소·폐차 시, 사고·천재지변 등 예외 사유가 아니면 보조금 회수. (5) 판매승인 신청은 서울시 누리집(https://news.seoul.go.kr/env/sale_apprval)에서 온라인으로 3시간 내 처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