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업에서 배송 지연으로 발생한 패널티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나, 아니면 잡손실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5. 8. 14.
배송 지연으로 발생한 패널티 금액은 일반적으로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 성격이므로 손실(손해배상금)으로 회계 처리하고, 영업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 위반에 따른 벌금·과태료 등은 소득세법 제22조(비용불산입) 규정에 따라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인지, 법령 위반에 따른 벌금인지 구분하여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