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비 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8. 15.
복리후생비는 직원의 복리와 업무 효율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세법상 별도의 한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 적정성: 인건비의 약 15~20% 정도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과도한 지출은 불성실 신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증빙: 건당 3만원 초과 시 적격증빙(법인카드, 세금계산서 등)을 확보해야 하며, 3만원 이하이면 간이 영수증으로도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 사회통념: 전체 직원에게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특정 임원·대표자에게만 편중된 경우 세무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접대 목적의 식사는 ‘접대비’로 처리되어 별도의 한도 규제가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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