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 후 폐업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2025. 8. 15.

    사업 양도 후 폐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양도인(기존 사업자)은 양도일(보통 잔금일)을 기준으로 사업자등록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합니다. 이때 ‘양도·양수(폐업)’ 사유를 선택하고, 양수인 정보를 기입하면 포괄양도임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양수인 아직 등록되지 않은 경우 ‘기타’ 선택도 가능). ② 폐업 신고 후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③ 양수인은 동일일(잔금일) 기준으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며, 기존 사업의 인적·물적 조직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 영업양도로 인정됩니다. ④ 계약서·양도 계약서 등 서류를 준비하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0조(8) 등 관련 규정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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