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와 면세를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15.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을 구분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매입세액을 과세사업분·면세사업분·공통분으로 나누어 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 과세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별도 기재하고, 매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면세 매출은 부가가치세 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며, 별도 장부에 기록하고 신고서의 면세사업장 현황란에 금액을 기재합니다.
-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에 사용된 부분은 공제, 면세사업에 사용된 부분은 전액 불공제, 공통 사용 부분은 과세·면세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해 공제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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