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아들에게 신용카드 사용을 허락하고 매월 300만원을 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간주돼 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신용카드 자체를 대여·양도하는 행위 자체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반됩니다. 따라서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하고, 위법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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