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에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아직도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피부양자에서 탈퇴할 수 있나요?

    2025. 8. 16.

    사업자 등록 후에도 피부양자로 남아 있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사업자 등록 사실을 신고하고 피부양자 탈퇴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므로, 사업소득이 없도록 경비를 충분히 반영해 손실(음수)으로 신고하거나, 사업을 폐업 신고 후 공단에 폐업 사실을 알려 지역가입자로 전환합니다.
    • 사업자 등록 자체만으로도 소득이 500만원 이하이면 피부양자 인정이 가능하므로, 소득이 없거나 폐업 후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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