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납입금을 손금산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31.
퇴직연금 납입금을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먼저 납입액을 퇴직급여충당금(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차감한 후, 회계상 비용으로 계상되지 않은 경우에도 법인세 신고 시 ‘신고조정’ 항목으로 손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손금산입 한도(법인세법 제44조) 초과분은 손금에서 제외하고 익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1) 납입액을 정확히 기록하고, (2)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에서 차감했음을 회계·세무 조정서에 명시하며, (3) 법인세 신고서의 손금산입 항목에 반영하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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