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를 잘못 신고했을 때는 신고 기한 전이면 ‘정기수정신고’를, 기한이 지난 뒤라면 ‘기한후신고’를 선택합니다. 정기수정신고는 정기 신고 마감일까지 제출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홈택스 ‘원천세 → 일반신고 → 수정신고’ 경로로 간편히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기한이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 3% + 일수 가산액)가 발생하고, 홈택스에서 ‘기한후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