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신고를 이미 마쳤더라도 기한이 지난 후에는 ‘수정신고’를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 → 일반신고 → 수정신고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추가로 발생한 세액과 가산세를 함께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