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연금으로 생활할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과 절세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8. 16.

    연금 수령 시 발생하는 세금은 연금 종류와 연간 수령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연금은 연 770만원을 초과하는 연금액에 대해 소득세·지방소득세가 부과되며, 연금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되므로 별도 납부가 필요 없습니다. 사적 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등)은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며, 연금 종류와 수령액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절세 방법으로는 (1) 2002년 1월 1일 이후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받지 않은 보험료는 연금소득 연도부터 순차적으로 제외할 수 있습니다. (2) 사적 연금의 경우 현재 소득보다 연금소득이 낮을 경우 최대한 세액공제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고, 반대로 연금소득이 높을 경우는 공제 포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연금소득이 770만원 이하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연금 수령액을 조정하거나 연금보험료를 추가 납부해 공제 한도를 활용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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