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연간 몇 번 납부해야 하나요?

    2025. 8. 16.

    재산세는 일반적으로 연 2회, 7월과 9월에 나눠서 납부합니다.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 번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한 주택·토지 등에 대해 7월 16~31일에 1/2, 9월 16~30일에 나머지 1/2를 납부합니다.
    •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일괄 납부가 가능합니다.
    • 납부 기한을 넘기면 3%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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