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박업과 소매업을 각각 별도 사업장으로 운영하면 세금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16.

    민박업과 소매업을 각각 별도 사업장으로 운영하면 각 사업장의 매출·비용을 각각 구분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별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즉, 민박업은 부가가치세 연 2회·소득세 연 1회 신고, 소매업도 동일하게 각각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를 활용하면 주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의 부가세 납부·환급을 한 번에 처리해 현금 흐름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별로 소득구분(양도소득·사업소득)과 과세유형이 달라져 세율·비과세·감면 적용이 달라지므로, 각각의 사업장에 맞는 세무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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