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경매에서 등록면허세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2025. 8. 16.

    자동차 경매에서 등록면허세는 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되는 순간, 즉 차량을 경매 후 등록(등록원부에 매매·경매용으로 변경)할 때 납부합니다.

    • 등록면허세는 ‘소유권 이전(등록원인)’이 발생하면 부과되며, 이는 자동차관리법 제59조에 따라 매매·경매용으로 신고·등록할 때 동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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