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환급액이 발생했을 때 세무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16.
법인세 환급액이 발생하면 먼저 법인세 과세표준·세액신고서의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란’에 환급받을 계좌를 기재하고 관할 세무서에 환급 신청을 합니다. 환급액이 확정되면 세무조정서에 해당 금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세액을 반영하고, 필요 시 경정청구·수정신고를 통해 조정합니다.
- 환급계좌 신고 후 세무서가 환급액을 송금
- 환급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세액을 재계산하여 수정신고·경정청구 제출
- 환급액에 대한 이자 등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에 따라 가산·징수 가능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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