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양가족이 병원 진단서와 약제비 영수증만 제출하면 100만원 이하 의료비공제 외에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8. 16.

    병원 진단서와 약제비 영수증만으로는 100만원 이하 의료비 공제 외에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소득세법 제33조에 따라 총 의료비에서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공제되며, 별도의 추가 공제 항목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제출 서류만으로는 추가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부양가족이 인적공제를 받지 못해도 의료비 자체는 공제 가능(문서1)
    • 의료비 공제 적용범위는 본인·배우자·부양가족(연령제한 없음)이며, 초과분만 공제(문서3)
    • 추가 공제는 별도 요건(예: 장기요양보험료 등) 없이는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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