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관련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8. 16.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금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입 정확히 신고: 현금·카드·전자결제 등 모든 매출을 누락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10만원 이상 현금 결제 시 무기명(010‑0000‑1234)으로도 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며, 미발행 시 매출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필요경비 증빙 관리: 재료비·장비·임차료·광고비 등 사업 관련 비용을 영수증·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 봉사료(팁) 처리: 봉사료는 별도 구분·지급대장·신분증 사본 보관 등 사후 관리가 필요하며, 실제 지급 사실이 확인돼야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활용: 요건을 충족하면 5년간 소득세 전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을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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