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무이자 차입이 가능한지와 시가표준이자 적용 여부는 어떻게 검토해야 하나요?
2025. 8. 16.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차입금이자는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됩니다. 다만 특수관계자에게 무이자 차입을 제공하면 시가표준이자(당좌대출이자율 등)를 적용해 이자소득을 가산해야 하며, 이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이자는 손금불산입됩니다.
- 무이자 차입은 특수관계자 거래 시 적정이자율 적용이 원칙(마일스톤 블로그).
- 시가표준이자는 법인세법 제18조·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손금불산입 순서에 따라 판단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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