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업과 도소매업을 각각 사업자로 등록했을 때 청년감면 세제 혜택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8. 16.

    광고대행업을 청년창업 중소기업으로 등록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소득에 대해 5년간 세액감면(지역에 따라 100%·50%)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소매업을 별도로 등록하면 기존 청년창업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못하지만, 일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중소기업감면)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감면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광고대행업 소득: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도소매업 소득: 청년창업 감면 비대상, 중소기업 감면 가능(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 두 사업은 소득을 구분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각각 손익계산서 작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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