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배달 부업 소득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8. 16.
배달 부업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소득‑경비‑공제 후 누진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합니다.
- 연간 배달 수입을 파악한다.
- 연 3,600만원 이하이면 소득의 79.4%를 단순경비율로 경비 처리하고, 초과 시 실제 필요경비를 증빙한다.
- 경비 차감 후 기본공제 150만원·인적공제 등을 적용해 과세표준을 구한다.
- 과세표준에 6%~45%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원천징수 3.3%(소득세 3%+지방소득세 0.3%)를 차감해 최종 납부세액을 산출한다.
-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또는 환급)한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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