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세제변경안에 대해 자세히 알려 주세요.

    2025. 8. 16.

    연금저축 세제는 2023~2025년 개정으로 세액공제 한도와 적용률이 확대되었습니다.

    • 연금저축·퇴직연금(IRP) 합산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원(연금저축 600만원, IRP 300만원)으로 상향, 총 한도 초과 시 공제 불가
    • 소득 구간 기준이 완화돼 총 급여·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 세액공제율 16.5% (최대 99만원), 초과 시 13.2% (최대 79만2천원) 적용
    • 연금수령 시 연령별 저율(70세 미만 5.5%,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 적용, 연 1,200만원 이하 연금소득은 분리과세 선택 가능
    • 중도해지 시 기존 공제액 반환·기타소득세 16.5% 부과(예외 사유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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