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에서 비과세 대상 품목은 무엇인가요?

    2025. 8. 16.

    전자상거래에서 비과세 대상은 주로 생활필수품·공익성·농수산물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비과세 품목에 해당합니다.

    • 비가공 농축산물(곡물·수산물·육류·과일·채소 등)
    • 의약품·의료기기
    • 도서·신문·잡지
    • 장애인 보조기구
    • 농수산업용 기자재·비료·종자 등
    • 일부 공공·사회복지용품 등 위 품목은 매출에 부가세(10%)가 부과되지 않으며, 부가세 신고 시 ‘비과세 매출’란에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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