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에서 비과세 대상 품목은 무엇인가요?
2025. 8. 16.
전자상거래에서 비과세 대상은 주로 생활필수품·공익성·농수산물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비과세 품목에 해당합니다.
- 비가공 농축산물(곡물·수산물·육류·과일·채소 등)
- 의약품·의료기기
- 도서·신문·잡지
- 장애인 보조기구
- 농수산업용 기자재·비료·종자 등
- 일부 공공·사회복지용품 등 위 품목은 매출에 부가세(10%)가 부과되지 않으며, 부가세 신고 시 ‘비과세 매출’란에 기재하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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