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상가를 매도하면서 처음 환급받은 1500만원 부가세를 다시 납부해야 하나요?
2025. 8. 16.
이미 건물분에 대해 조기환급을 받아서 1,500만원을 환급받았다면, 그 금액을 다시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매도 시 건물분에 대한 매출세액을 부과·신고해야 하며, 이전에 받은 매입세액 환급액은 매출세액과 상계(공제)됩니다. 환급을 중복 청구하거나 매입세액을 다시 신고하면 가산세·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매도 거래만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정기신고)하면 됩니다.
- 조기환급은 건물분에 한해 가능하고, 정기신고 시 토지분도 포함해 전체 매입·매출세액을 신고해야 함(중복 환급 금지).
- 매도 시 매출세액을 부과하고,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그대로 사용해 세액을 상계함.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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