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에서 과세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8. 16.
교습소에서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청·주무관청에 허가·등록되지 않은 교육·강의(성인 대상, 비공식 교육) 제공 시
- 컨설팅·전문 용역 등 교육 외 서비스 제공 시
- 연 매출이 2,400만원을 초과하면 과세 매출로 간주되어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 발생(8,000만원 초과 시 일반 과세사업자로 전환)
-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사업장현황신고는 반드시 해야 함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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