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각 공동소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산정·납부합니다. 고지서는 대표 명의자에게 발송되는 경우가 많아 대표가 전액 납부 후 지분만큼 정산하거나, 지자체가 개별 고지서를 발송하면 각자 납부합니다. 소유권·지분 변동 시에는 지방세법 제120조에 따라 15일 이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자가 납세 의무자
공동명의는 각자의 지분 비율이 납세액 기준
고지서 발송 방식: 대표 고지 → 전액 납부 후 정산 또는 개별 고지서 발송 시 각자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