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종이 영수증 없이 통장 내역만으로 증빙이 가능한가요?

    2025. 8. 16.

    법인에서 종이 영수증 없이 은행 거래내역(통장 내역)만으로도 비용 증빙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무당국이 인정하는 ‘지출증빙’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은행이체·계좌이체 등 전자금융거래인 경우, 거래일자·금액·거래처(수취인)·거래 목적이 명확히 표시된 은행 거래내역(또는 이체확인증·거래내역증명서)을 확보하면 세무상 증빙 자료로 인정됩니다.
    • ATM 현금인출·대면 현금지출 등은 거래 상대방·목적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 은행에서 발급받은 거래내역은 전자문서 형태로 보관·출력할 수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매출전표와 동등한 증빙 효력을 가집니다.
    • 증빙 자료는 5년(법인세) 또는 10년(소득세) 보관 의무가 있으니 전자파일 형태로 안전하게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은행 이체 영수증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전자세금계산서 없이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방법은?
    현금 영수증 없이 비용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