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전자보관이란 무엇인가요?

    2025. 8. 16.

    법인에서 전자보관이란 장부·증빙서류를 종이 원본 대신 전자파일(예: PDF)로 변환·저장하고, 대통령령이 정한 정보보존장치(자기테이프·디스켓·서버 등)와 전자문서·전자거래 기본법이 요구하는 ‘열람·재현·작성·수신·송신 일시 등’ 요건을 충족하면 원본을 별도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계약서·인·허가서 등 위조·변조 위험이 큰 서류는 원본 보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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