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8. 16.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은 급여액과 부양가족수(공제대상가족수)를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해당 금액을 찾아 산출합니다.
- 급여액(비과세·학자금 제외)과 공제대상가족수를 입력 → 간이세액표에서 일치하는 행·열의 세액(소득세 + 지방소득세) 확인
- 원천징수비율(80 %, 100 %, 120 %)을 선택하면 표에 제시된 세액에 비례 적용됩니다.
- 원천징수는 급여 지급 시점에 바로 징수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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