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개인분이 면제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2025. 8. 16.
주민세 개인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이 납부 대상이지만, 다음 경우에는 면제됩니다.
- 18세 이하(미성년자)
- 30세 미만이며 미혼인 단독 세대주
- 80세 이상 고령자
-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 외국인(등록 후 1년 미만) 및 주소·체류지가 같은 가족관계의 외국인
- 기타 주민등록법·민법·출입국관리법 등에서 정한 면제 대상(예: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주민세 개인분의 과세기준일과 납부기한은 언제인가요?
주민세 개인분의 세율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주민세 개인분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어떤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