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를 통해 입금한 가상자산에 원천징수가 되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신고되지 않은 경우, 어떻게 세무 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5. 8. 16.
가상자산을 이벤트로 받았고 원천징수가 없으며 기타소득으로 신고되지 않았다면, 해당 금액을 연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에 포함해 신고해야 합니다.
- 수령 시점의 시가(원화)로 평가하고, 연간 2백만원 초과 시 신고 의무 발생
-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기타소득란에 기재
- 이후 처분 시 양도소득으로 별도 양도소득세 신고 필요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7조의23(기타소득 신고), 제93조(기타소득 과세), 지방소득세법 제102조의7(지방소득세 예정·확정신고)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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