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만 몇 살부터 납부해야 하나요?
2025. 8. 16.
세금은 나이에 따라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소득·주소·세대 등에 따라 부과됩니다. 주민세 개인분은 시·군에 주소가 있는 모든 개인에게 매년 과세기준일(7월 1일)부터 납세 의무가 발생하고, 민법상 성년(19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소득이 있으면 미성년자라도 소득세·부가가치세 등은 납부 대상이 됩니다.
- 주민세 개인분 납세 의무: 과세기준일(7월 1일) 발생 [주민세법 제79조]
- 성년 기준: 민법 제4조(19세) [민법]
-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세·부가가치세는 연령과 무관하게 과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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