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나이에 따라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소득·주소·세대 등에 따라 부과됩니다. 주민세 개인분은 시·군에 주소가 있는 모든 개인에게 매년 과세기준일(7월 1일)부터 납세 의무가 발생하고, 민법상 성년(19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소득이 있으면 미성년자라도 소득세·부가가치세 등은 납부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초과납부로 환급받았는데, 지방소득세 환급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해 미납 또는 부족분을 제외하고 신고 납부해야 하나요?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수령 조건 및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공동대표 2인, 무상임대차로 사업 영위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영역과 지급 형태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