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나이에 따라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소득·주소·세대 등에 따라 부과됩니다. 주민세 개인분은 시·군에 주소가 있는 모든 개인에게 매년 과세기준일(7월 1일)부터 납세 의무가 발생하고, 민법상 성년(19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소득이 있으면 미성년자라도 소득세·부가가치세 등은 납부 대상이 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생의 아르바이트 관련 상담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대표이사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대표자의 친족이 근로자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