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및 퇴직연금을 수령할 때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2025. 8. 16.

    개인연금(IRP·연금저축 등)과 퇴직연금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수령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주로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사적연금 소득은 ‘소득·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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