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부동산을 10년 이상 보유했을 때 부가가치세 면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8. 16.

    사업용 부동산을 10년 이상 보유하면 부가가치세 환급받은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사라집니다. 즉, 10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임대한 경우에는 환급받은 부가세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부가세 환급 후 10년 미만에 매도·폐업하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반환해야 함(예: 7년 보유 시 3년분 반환).
    • 10년 이상 보유·사업 유지 시 추가 반환 의무 없음, 다만 매도 시 건물가액의 10% 부가세는 매수인에게 징수·신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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