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입주 예정인 아파트와 기존 다세대 주택을 담보로 대출 연장할 경우 세금을 줄이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2025. 8. 16.
주택담보대출을 연장하면서 세금을 최소화하려면 ① 주택자금 공제(소득세법 제57조) 를 활용해 대출이자·원리금 상환액을 소득공제받고, ② 대출 목적을 ‘주거·전세자금’으로 명시해 적격증빙(대출계약서·이자납입증명서)을 보관하면 가산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③ 조정대상지역(서울·경기 등) 주택이라면 양도소득 중과(소득세법 제167조의3) 적용을 피하려면 보유기간 10년 이상 유지와 ‘1주택 보유·양도’ 조건을 충족하도록 계획하세요.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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