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를 마트에서 사용해도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2025. 8. 16.

    법인카드를 마트에서 사용해도 해당 지출이 업무와 직접 관련되고 적격증빙(카드 영수증·지출결의서 등)을 구비하면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영수증)를 적격증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마트에서 구입한 사무용품·소모품 등은 ‘물품구매대금’에 해당해 업무용으로 인정됩니다.
    • 증빙이 미비하면 증빙불비 가산세(2.2%)가 부과될 수 있으니 카드 영수증·지출결의서를 반드시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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