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가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8. 16.

    배달 라이더는 연간 매출 규모와 경비 관리 필요성에 따라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중 선택합니다.

    • 연간 매출 3,600만원 미만: 단순경비율(79.4%) 적용이 가능하므로 간편장부 사용이 가장 간편합니다.
    • 연간 매출 3,600만원~7,500만원: 간편장부로도 신고 가능하지만, 실제 발생한 비용이 많아 증빙을 통해 절세하고 싶다면 복식부기로 전환을 검토합니다.
    • 연간 매출 7,500만원 이상: 복식부기 의무가 되며, 자산·부채·비용을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 경비 증빙 여부: 실제 영수증·계약서 등으로 비용을 입증할 수 있으면 복식부기가 절세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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