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세는 어떻게 계산되고 적용되는지 알려 주세요.
2025. 8. 16.
배당소득에 부과되는 배당세는 기본적으로 15.4%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때 법인 단계에서 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고려해 배당가산액(Gross‑up)을 배당액에 가산하고, 산출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로 일정 금액을 차감해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 원천징수세율: 배당금 × 15.4%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배당가산액: 법인세 부담분을 10/100 비율로 배당액에 가산(Gross‑up)하여 배당소득을 확대
- 배당세액공제: 가산된 배당액에 대해 산출세액에서 최소 원천징수세액 이상이 되도록 조정, 실제 공제액은 배당가산액과 종합소득 산출세액 중 작은 금액
- 적용 대상: 내국법인 배당, 법인으로 보는 단체 배당 등(의제배당 제외)이며, 외국법인 배당 등은 제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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