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용 화물트럭에 부과되는 보유세(자동차세·재산세 등)는 트럭의 배기량·중량·연식·지방자치단체별 세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자동차세율표에 따라 배기량(예: 2,500cc 이상)·중량 구간별로 연간 세액이 정해지며, 비영업용이라 하더라도 영업용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해당 트럭의 상세 사양(배기량·중량·연식)과 거주지(시·군)별 세율표를 확인하시거나 관할 세무서·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